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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2일,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 및 접수를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 매출 기준을 기존 6000만 원 이하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기준 조정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적인 경영 활동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래시장

     

     

    연 매출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중에서도, 유흥 및 도박 업종과 같이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아쉽지만, 다른 소상공인들에게는 문턱이 낮아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각 업종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본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전력고객번호확인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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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이번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에서 눈에 띄는 점은, 상반기 1차, 2차, 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도 새롭게 확장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번거로운 서류 작업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한 조치로, 많은 소상공인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지원 신청 절차는 매우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사업자 정보와 고객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히 신청이 완료되며, 전기요금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전기요금이 차감됩니다. 반면,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관리비 등을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들은 납부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이후 지원금이 계좌로 환급됩니다. 이러한 신청 절차의 간소화는 소상공인들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면서도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33-02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전국 77개소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상공인 협회 및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모든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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